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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원래 빚잔치의 시작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을 포함하여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개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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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파산을 선고한다(파산법 제116조제1항).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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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특별면책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의 조건 -

 

현재까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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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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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말 앞이 깜깜해질겁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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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절차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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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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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가족 간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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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조건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 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외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민ㄹ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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