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의 이의제기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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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 기각결정 -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각결정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각하나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명령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즉시항고서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보정 내용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합니다.
- 개인회생 불인가결정 -
이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가결정 심사때까지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하여 변제금 납부한 영수증을 첩부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결정 -
이 경우 인가 후 변제금액이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역시 밀린 변제금액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후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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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중요한 요건 지급불능!!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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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 준비 ).
↓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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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으로 면책의 취소 결정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은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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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 - 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즉시항고.추완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단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일 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
(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니맞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며,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전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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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위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춯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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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채권추심.독촉.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사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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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채권자는 언제 이의신청 할 수 있을까?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상하여 14일로 한다.
(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에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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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빚독촉.채권추심.별제권.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가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은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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