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하면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면책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고 확인 후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며 면책이 확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과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절차상의 의무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사유로는

 

7년이내에 개인파산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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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과도한 빚을 해결한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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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취소의 효력

 

 

면책취소의 효력

 

 

- 새로운 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이,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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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점은

 

- 변제금 납입 -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 채권자 집회의 참석 -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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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의 취소

 

 

채권자는 비록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법 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 파산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가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제569조 ).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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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의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나ㅆ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고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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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신청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는 분들과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 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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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시기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이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거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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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후 직장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사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겠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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