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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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를 사행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어 채무 연체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월 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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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무서운 두 얼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률적 도움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제재가 시작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중지신청 이후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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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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