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사기회생죄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감추거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도는 은닉하는 행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면서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 -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 재신청 전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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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대로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통장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 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 )를 제출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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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개인회생 신청

 

 

파산면책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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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누락

 

 

개별적으로 갚고 싶은 채권은 빼고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황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한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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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보증인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호가 되나요?

 

 

아니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더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보증인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발견되는데,

채무내역을 파악할 때 반드시 보증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보증인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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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 ~ 5년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일정금액(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의 변제가 가능할 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채권자들의 심한 독촉에 시달려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므로 본인의 현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영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거나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정해진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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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 개인회생의 장점 -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챌르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단점 -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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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지명령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증의

변제요구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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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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