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바탕화면으로 쓰는 사진들 공유해볼게요^^

 

 

 

Q. 신용채무가 답 합쳐서 3억 5천만원이고 집에 설정된 금액이 5억 4천만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A.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이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고

지속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담보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담보물 환가예정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부족한 부분은 무담보채무로 취급되며,

그럴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액이 9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진술서 1통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 신청자 본인의 서류 -

 

등본, 초본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지방세목별과게증명서 5년간(본인과 배우자) 각 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환급금증명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혹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사본

 

신청자 개인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를 사행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어 채무 연체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월 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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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의 양육비, 변제 우선권 부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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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의 경우에 임차인의 보호방법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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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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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신청 승소율높은곳에서

 

 

재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5년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돈안 납부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 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과거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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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그리고 개인회생재신청

 

 

-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원금탕감 계획은 진행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양가족의 증가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소득의 변경 -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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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든] 개인회생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급여압류까지 된 채무자의 경우 충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묶여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압류해제의 신청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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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급여 압류 가능 금액

 

 

급여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잘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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