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면책이 안되는 채권은? - 개인회생무료상담.채권추심.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아래의 채권들에 대하여,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과료, 과징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
형벌은 직접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이나 단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고려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외에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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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몇 번이나 신청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에는 부득이하게 여러번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서류가 잘못되어 서류를 정정하는 것보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 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재신청에 관한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지금은 얼마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월 변제액이 너무 높게 설정될 것 같거나, 월 변제액을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폐지신청을 한 후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신청의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신청 서류를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굳이 재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가 후 변제중에 재신청하는 경우
인가 후에 변제 중에 변제를 연체하여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신청시 5년의 변제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의 변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단순이 연체한 후에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2~3회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딜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3회한 채무자가 2회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1회는 월 변제액을 연체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 하였지만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 재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모두 지켜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면책된 후에 곧바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후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처음 신청한 경우와 특별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일이 아니라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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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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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 이내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지명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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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 갑작스러운 실직 등이 생길 경우 개인회생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은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변제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 진행보다 변제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때는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지 않도록 법원에 계속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본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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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과정을 다른사람 모르게 가능할까?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사무실로 가게됩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해야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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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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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될까?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자가가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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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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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양육비는? - 빚독촉.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로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양육비로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함께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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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가족의 재산 압류 가능한가?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자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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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한 삶을 영위하던 중 불운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을 취지로 하는 국가법률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합도산법 제625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가 면제되지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면서 '과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고의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 목적의 취지에 비춰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시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에서는 사기, 도박, 과소비로 인한 탕진이라 하더라도
개인파산과 다르게 채무증대사유를 기각사유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 손해배상 상태의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바 있지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의적인 손해배상 채무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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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좋은점 - 채권추심.금지명령.급여압류.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다른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모든 채권, 최근채무과다, 일수, 개인사채, 거래처 물품대금, 보증채무, 핸드폰기기요금,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체가 30~90일 이상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체일 30~90일 이상이 되어야만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30~90일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의 채권추심 전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회사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최근채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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