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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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입금증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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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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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단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일 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
(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니맞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며,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전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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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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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가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은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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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특별면책이란?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의 조건 -
현재까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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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급여압류한도는?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말 앞이 깜깜해질겁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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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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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하면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하면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면책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고 확인 후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며 면책이 확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과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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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최장 6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나ㅆ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고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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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빨리 신청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이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거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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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극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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