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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77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되고,

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 이내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지명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 갑작스러운 실직 등이 생길 경우 개인회생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은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변제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 진행보다 변제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때는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지 않도록 법원에 계속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본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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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과정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사무실로 가게됩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해야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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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될까?

 

 

개인회생 신청 시 집경매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자가가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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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험해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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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로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양육비로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함께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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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퇴직금이나 사업이 잘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기간 동안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내에 있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한다면 면책 후 개인회생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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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 압류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자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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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고 있습니다.

(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에는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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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5년의 변제기간 *

 

5년 동안 변제해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5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자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년 변제에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또한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채무 원금이 2천만원이고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면 변제기간은 40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 3년의 변제기간 *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 전부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원금의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5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완료 시전까지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의 변제 완료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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