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된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지만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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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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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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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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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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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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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권자누락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채권자누락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음과 누락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책확인의 소는 신청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입장을 주장해야 하고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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