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유체동산 압류를 이용한 채권추심 방법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압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채권자누락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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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

 

 

파산선고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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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시 좋은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선고 시 좋은점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를 모두 다 면제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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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비용 팁드려요!!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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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전 연재 #2]셀프 소송의 기술_공용부분 하자보수, 내용증명 활용하여 협상하기

 

 

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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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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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 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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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시 자격 절차 조건 등 개인회생신청 전에 체크해야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00만원~3,400만원이며,

현금은 압류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의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 채무 발생 사유, 채무 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을 경우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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