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 가능)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은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ㅇ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을 신청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하는 등의(과태파산죄)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파산자가 고용한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및 신원보증금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에서 비면책 채권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한 아래의 채권들에 대하여,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과료, 과징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

 

형벌은 직접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으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이나 단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고려해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며,

현행법은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외에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모두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