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4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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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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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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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사채나 보증채무도 포함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의 진행도 중지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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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정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사채, 일수,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 중지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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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혹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서 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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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부터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금 1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초과한 연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었다면,

이제 그 금액의 기준이 5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은 연체 90일 이후 부터이며,

카드사의 경우에는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의 경우에는 단기 연체정보까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고 확정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애부업체 중 일부는 대출계약시 공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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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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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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