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절차는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 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내려지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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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 집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기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으로 단순히 개인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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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 이의신청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
(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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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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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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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중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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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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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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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뭔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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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인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안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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