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 이의신청과 소명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이의신청 참고하세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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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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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권혁민사무소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회생위원과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없으며, 개인회생의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할때는 변제게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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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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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변경 해야하는 이유.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개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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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혹은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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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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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건 접수 후 절차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대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보통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간 후 10일 이내에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부업체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속임수로 이의신청해서 기각 시키겠다는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화내용을 잘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화가 올 떄에는 이를 증거로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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