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동시폐지결정이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운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 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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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시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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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사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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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이게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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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파산선고 후 사망한다면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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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받는 면책결정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 파산관재인이란 -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좌인(해당 지역 변호사, 법무사 )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업무 -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춯합니다.
그러면 담당 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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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류에 신청인의 주소지 기록 괜찮을까?
개인파산 신청할 때 우려하는 주된 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주소지 기재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작성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정 불안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외의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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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전의 사망 -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 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파산선고 후의 사망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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