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절차 비용이 미납된 경우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은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선고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 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운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형챡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주의해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가 해제됩니다.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에는 어떤 직장이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이 응시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신청 이후에는 보험가입의 경우 되도록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 보험 가입할 것을 권해드리며

부득이하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