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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란?

'형법 제415조' 사기파산죄는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기파산죄가 될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예 : 금반지, 보험, 통장 잔액, 코인 등을 누락차량이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몰래 이전

 

2.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진술

 

3. 타인을 교사해서 사기파산하게 만든 경우

 

사기파산죄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이 중대하면 시형도 선고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연히 면책 불허(빚 탕감 불가) 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이 의심하는 대표적 경우

파산 직전 급하게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

거래내역이 많은데 통장이나 계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음

보험, 청약, 적금 등을 누락했는데 나중에 발견됨

현금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실수로 누락된 경우는?

실수나 착오로 인해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경우라도 

즉시 자진 신고하고 정정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정황이 없다면,

면책도 가능하며 형사책임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한 경우에만 면책이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파산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형사사건이 걸려 있는데 회생하면 불리할까요?"

 

형사고소와 개인회생은 별개의 문제

형사고소는 '형벌'이 목적이고,

개인회생은 '빚을 가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채무가 개인회생대상인지?

형사사건에 얽힌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회생채권으로 포함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한 합의금, 손해배상 채권

개인회생 계획에 포함될 수 있지만, 채권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

1.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시하게 채무를 정리하려는 모습은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전제로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2.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한 절차로 활용 가능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 채무를 조정하고, 합의금 마련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읍니다.

 

주의할 점

개인회생 신청 시, 형사사건이 계기가 된 채무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손해배상 명령이 나왔다면, 그 채권으로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 회생계획에 해당 합의금을 반영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며,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형사합의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이 회생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인회생 형사판결의 집행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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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협박, 뇌물,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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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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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 2 또는 제243조의 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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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 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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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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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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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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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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