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는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토임하게 됩니다.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잘 몰라

무턱대로 개인파산만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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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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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를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됩니다.

 파산을 신청해도 가족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고

개인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자에게 면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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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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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데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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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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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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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조사인(해당지역의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록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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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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