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기각 +130

 

 

많은 사람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편 독촉 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3F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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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임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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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가 된 경우

 

예를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으므로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거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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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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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했으니 값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2일이 지난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는 동안의 등급은 무등급으로 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상태가 되면 다시 법적인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7등급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면 변제금 납부기간동안

성실히 은행거래를 이행했다면 4등급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은 다른 은행의 경우 이런 채무자 본인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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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가지 있습니다.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

 

ㅅ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월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 규모가 적을 때 해당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한데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신고 자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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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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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채권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채권들은 우선변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변제 채권은 최장 36개월 안에 변제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금액을 조절해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변제금이 너무 많다면 일부 변제하고 접수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게 방법입니다.

 

 

 

 

또 법원에서 36개월을 다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세금을 넣었는데, 세금이 접수한 것보다 금액이 늘어난 채권신고서가 들어온다면

 

세금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따로 변제한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늘어난 차액의 세금만큼 변제를 하고 기존의 변제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어난 차액까지 포함해서 채권금을 수정하고 변제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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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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