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기각 +130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과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개시되며,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에 곧바로 개시가 되지 않고 별도로 개시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개시결정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서 압류와 추심을 임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임시적인 것이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법적조치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해집니다.

 

개인회생에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기각사유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시결정 당시에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에 미달하였지만 개시결정 후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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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채무자는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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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 일반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의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란 채무자의 신청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생위원의 보고를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채무자가 장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여부에 대한 의견을 채권자에게 묻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 특별면책의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별면책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면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법적인 이의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는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계속하여 알아두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도착할때까지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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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대위변제는 말 그대로 대신 변제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이런 대출 상품들은 대출 당시 신용보증을 서게 됩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 즉 은행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증서 담보를 했으니 대위변제 기관에 이를 이유로 보증비율 만큼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면 신용보증재단도 확정된 채권자가 됩니다.

보증서 담보 대출은 부채증명서를 발행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 준비할 때

미리 부채증명서를 발행하여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대위변제를 하고 남은 대출금액에 대해서

원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발행해서 현재 최종 받을 채무금액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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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채무자 중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의 가능성 -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겠지만 어느정도 고액일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일 사기죄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벌금 등을 내야 하므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채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기간 종료 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채무가 있다면

당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면서 신청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를 낭비나 도박 증에 사용한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따라서는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1년간의 낭비나 도박으로 사용된 금액이 낮게 되는 때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월 변제액의 증액 가능성 -

 

최근 채무가 많고 그 용도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거나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월 변제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즉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 변제율이 높으면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최근 1년간의 채무보가 높아야 하는데

버원마다 실무가 다르므로 반드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옠ㄴ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율 100%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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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형사고소

 

 

- 개인회생 신청과 사기죄와의 관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채권자를 속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변제할 능력입니다.

채무자는 평소대로 차입을 하였지만 곧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해당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문제점 -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무자가 사기죄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면 이와 관련된 채무 즉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에서 변제한 나머지 원리금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통합도산법상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자가 꺽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꺽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전부터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2년전부터 40일전까지

6천만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채무와 사기죄 -

 

위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금원을 차입한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 받는 경우 차입시기와 신청시기의 간격이 좁을수록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보다 다액일 경우 변제하기가 힘드므로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차입을 함에 있어서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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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있어서 금지명령은 채무탕감만큼 중요합니다.

 

- 금지명령의 시기 -

 

금지명령은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재신청의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율이 낮을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대상 -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 *

 

원래 담보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 중에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을 잃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핼할 수 없으므로 인가시까지 경매절차를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파산절차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파산절차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 변제 및 요구행위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특별히 인정되는 제한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개인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개별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늦게 송달되어서 그 사이에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집행행위는 금지명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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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복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에는 부득이하게 여러번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서류가 잘못되어 서류를 정정하는 것보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 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재신청에 관한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지금은 얼마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월 변제액이 너무 높게 설정될 것 같거나, 월 변제액을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폐지신청을 한 후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신청의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신청 서류를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굳이 재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가 후 변제중에 재신청하는 경우

 

인가 후에 변제 중에 변제를 연체하여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신청시 5년의 변제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의 변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단순이 연체한 후에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2~3회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딜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3회한 채무자가 2회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1회는 월 변제액을 연체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 하였지만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 재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모두 지켜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면책된 후에 곧바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후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처음 신청한 경우와 특별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일이 아니라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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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담보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원 이하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대추르 신용카드, 사금융 등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가능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 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시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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