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이란? - 변제권.담보채무.경매중지.아파트경매.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증의
변제요구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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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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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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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소득이 낮을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신용불량.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 파탄에 처하였지만 현재 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낮아지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에 제고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계산됩니다.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도 현저한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만일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가로 법률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감액 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려면 가능하면 소득이 적을 때 신청해야 유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소득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다면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보다 더 높은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낮아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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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예금,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총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 재산의 청산가치가 많을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총 재산의 청산가치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 1.3 또는 1.5
재산의 처분 후 처분대가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면 1.3을, 2년 이내로 예상되면 1.5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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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률 위반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고,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고용주는 법에 위반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적 금지'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개정 규정은 통합도산법과 마찬가지로 2006. 4.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위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있는 고용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제한 또는 해고 조치를 하거나 승진누락, 감봉 등 불리한 위업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음을 아유로 신원보증 보험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관련 관공서로부터 인허가 발급을 제한하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자격이나 등록에 제한을 가하는 등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위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의 규정이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로 언급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상황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취급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취업제한 및 해고를 예시한 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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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경절차는 최초의 변제계획의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변경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이러한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이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도 원 계획의 인가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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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 30%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현저하게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피부양자 수가 늘어나서
가용소득의 증가가 별로 없다면 채권자의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한 후에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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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되며,
이 기간 중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개시결정 전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별적인 중지명령 없이도 모든 개인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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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의 기각사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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