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즉시항고장




- 개인회생 기각결정 -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각결정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각하나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명령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즉시항고서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보정 내용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합니다.



- 개인회생 불인가결정 -


이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가결정 심사때까지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하여 변제금 납부한 영수증을 첩부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결정 -


이 경우 인가 후 변제금액이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역시 밀린 변제금액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후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기각

 

 

과도한 빚을 해결한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기각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의 신청시기

 

 

- 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이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금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에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거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남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극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의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놔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이런 점을 꼭 기억해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 중 빠른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살행하는 경매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고수하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진행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하여 채무액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그 절차가 간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와 비교하여서는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갱생형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장점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시결정 후의 채권추심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우선변제 채권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12 ~ 18 개월 )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건지 말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신용)채무 5억미만으로 이와 같이 신청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저당권자)가

일반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집담보대출 8억, 개인신용대출이 4억인 경우라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대출 6억, 개인신용대출이 6억인 경우라면 담보대출은 조건을 충족했지만

신용대출이 5억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을 초과해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범위 안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