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금의 과다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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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변호사 :: 변제계획안작성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원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인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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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권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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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개인회생 ☆체크포인트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로의 사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 자격의 적격 여부와 제출서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 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로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나 보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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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조정신청채무통합을 통한 채무금액해결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크다보니

중간에 불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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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와 개인회생 기각의 상관관계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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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 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한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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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퇴직금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완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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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조정신청채무통합을 통한 채무금액해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 2회 정도의 미납은 상관없지만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폐지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폐지가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분이 3회라면 일단 1회를 납부하고 2회는 추후에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변제금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폐지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4일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셰번째로는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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