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1인 기업』 #8. 첫 수익의 크기로 당신의 잠재력을 평가하지 마라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상담 도움받기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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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해당 처리부분에 다른점이 있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 ~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액의 매월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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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차상위계층 통장 압류 논란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회생절차 진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에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는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의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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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신청 승소율높은곳에서

 

 

재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5년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돈안 납부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 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과거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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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개인회생 폐지사유 2가지와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

 

 

-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된 경우 -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가 재산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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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결정 어떤이유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제일 먼저 항고절차를 받아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장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사건건색을 하고 항고절차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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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급명령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겠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채권채무관계는 상사채무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중 3~4년 뒤 폐지되면 판결문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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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




- 개인회생 기각결정 -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각결정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각하나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명령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즉시항고서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보정 내용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합니다.



- 개인회생 불인가결정 -


이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가결정 심사때까지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하여 변제금 납부한 영수증을 첩부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결정 -


이 경우 인가 후 변제금액이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역시 밀린 변제금액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후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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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변제액을 송슴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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