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에 들어가야 할 사항 - 빚독촉.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인가 -
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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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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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파산만 면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으로 월 변제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정해진 기간내 변제하게 되고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정확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면책 후 열심히 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면책일로부터 5년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라면 면책을 받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면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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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억압받지 않습니다.
오늘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이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면~~
개시결정을 받기 전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되었다면 재신청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하고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대출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출일과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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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연한 신용에 따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개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적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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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법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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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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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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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소득이 낮을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신용불량.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가 많아서 경제적 파탄에 처하였지만 현재 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낮아지는 때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변제에 제고하여야 하는 가용소득이 낮게 계산됩니다.
변제기간 중에 소득이 증가해도 현저한 소득증가가 아닌 한 변제계획안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높게 형성되었다면
만일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높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가로 법률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의 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액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감액 허가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신청하려면 가능하면 소득이 적을 때 신청해야 유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소득에 비해 현재의 소득이 너무 낮다면 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한 노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득에 기초한 가용소득보다 더 높은 가용소득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낮아야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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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률 위반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고,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고용주는 법에 위반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적 금지'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개정 규정은 통합도산법과 마찬가지로 2006. 4.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위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있는 고용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제한 또는 해고 조치를 하거나 승진누락, 감봉 등 불리한 위업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음을 아유로 신원보증 보험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관련 관공서로부터 인허가 발급을 제한하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자격이나 등록에 제한을 가하는 등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위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의 규정이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로 언급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상황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취급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취업제한 및 해고를 예시한 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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