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대출을 다시 받았다면...

그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라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의 절차 도중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다시에는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라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올라간 경우는 처음보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페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중의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변제금은 무엇이고 개인회생변제금 연체에 대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사건이 많아 법원에서 폐지 직전에

폐지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취소 후 재신청 확실한방법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면 다시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를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 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비교분석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원금 탕감계획으로 변제를 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증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가 된 경우

(까다로운 부양가족의 검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소득의 변경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정보보안학과 자격증 알아보자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