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게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이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게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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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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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이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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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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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에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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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솔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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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시 좋은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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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공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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