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무사권혁민사무소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회생위원과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없으며, 개인회생의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할때는 변제게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기간 3년 지난 개인회생, 당장 졸업 가능해져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바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만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민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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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무료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을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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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의 경우로 말입니다.

( 이 경우 채권자의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일겁니다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이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의 하나로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자의 배당금액이 변제계획에 의한 (평가액기준)보다 높다면 파산으로 진해하는 거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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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채무자는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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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으로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최근 1년간의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17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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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되고,

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 이내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지명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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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 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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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은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시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채권자집회의 참석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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