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추심방어 +14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의 심한 채권추심과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 독촉을 시작으로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채권자들의 과도한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게 된 채무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들도 돌려막기가

해결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이나

결국 사채까지 쓸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는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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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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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 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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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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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채무자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게비를 백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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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는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포함해 사채, 일수 등의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했다 하더라도 채무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한다면 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개인채권을 누락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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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4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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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이외에는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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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한 지원 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채무자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 저축은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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