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고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변제기간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최장8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 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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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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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데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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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가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을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묜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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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면책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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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이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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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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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은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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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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