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채무탕감.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개시되며,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에 곧바로 개시가 되지 않고 별도로 개시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개시결정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서 압류와 추심을 임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임시적인 것이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법적조치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해집니다.
개인회생에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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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개시하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1개월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업무량에 따라 법원마다 개시결정 시기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역별로 진행 절차가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자는 서울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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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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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시결정 당시에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에 미달하였지만 개시결정 후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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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폐지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취하.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지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이 넘는 경우 등의 기각 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내려진 후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법원의 폐지결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지결정은 인가각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인가전 폐지와
인가된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인가 후 폐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전 폐지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후 폐지 -
첫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때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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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신청전 또는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경우에 원래는 소송 중에 그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소송수계 여부 -
회생절차의 경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이 중단되고, 나중에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소송중단이나 소송수계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였는데 소송중인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목록의 내용을 인정 인정한 셈이 되고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존부나 내용은
채권확정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기존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목록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진행중인 소송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기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청구취지 변경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채권조사확정의 소의 형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
채권자가 이의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의 소송을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채권자는 판결의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의 채권이 있다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20%라면 5년간 2천만원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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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은 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제내용은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렸을 때에 확정됩니다.
즉 변제계획은 그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는 예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목록에 기재된 채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는데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이와 같이 중지된 압류 등이 실효됩니다.
다만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서 압류, 가압류의 해제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예컨대 당해 재산의 매각시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지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속행됩니다.
담보채권은 원래 개인회생의 대상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개시결정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동안 경매절차를 중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선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변제계획에 의하여 탕감되지 않으므로 담보채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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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몇 번이나 신청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에는 부득이하게 여러번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서류가 잘못되어 서류를 정정하는 것보다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 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재신청에 관한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었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 지금은 얼마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월 변제액이 너무 높게 설정될 것 같거나, 월 변제액을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폐지신청을 한 후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신청의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신청 서류를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굳이 재신청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가 후 변제중에 재신청하는 경우
인가 후에 변제 중에 변제를 연체하여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신청시 5년의 변제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존의 변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단순이 연체한 후에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2~3회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딜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3회한 채무자가 2회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1회는 월 변제액을 연체해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 하였지만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 재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을 모두 지켜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면책된 후에 곧바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후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처음 신청한 경우와 특별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면책결정일이 아니라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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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 채권추심.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비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1.13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 채권추심.금지명령.빚청산.변제금.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채권자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원이란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원금에서 이자를 빼지 않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효과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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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채무금액이 소액일 경우 - 추심금지명령.채권추심.카드연체.대부업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면
종종 채무금액이 너무 적어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이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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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절차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1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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