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204

 

 

 

개인회생절차는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 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내려지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 집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기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느때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으로 단순히 개인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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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 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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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 되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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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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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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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 시 대부분 캐피탈을 이용해서 구매합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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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은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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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 6개월 정도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으로는

1.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2. 채권자 집회의 참석
​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결정은 물론이고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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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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