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음)
- 신청장소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비치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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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책한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전문직의 경우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면허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퇴사의 원인으로 규정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약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이후에는 모든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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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천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백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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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파산선고 후 사망한다면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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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내려지기 전에 사망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 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 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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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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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개인회생 신청은 도박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창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 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인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한다면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당하면 상당한 불리익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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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파산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사업자등록은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의 추세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다면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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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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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인히생인가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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