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해결하기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공무원 개인회생 파산 절차 자격 공무원개인회생 상담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본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요건이 된다면 공무원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별도록 직장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사 연채하면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는 것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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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개인파산 신청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 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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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소송관계의 증거수집.당사자내역확인-안양법무사 태영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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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시 동시 폐지와 이시 폐지 결정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동시폐지결정이라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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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인회생 신청시 주거비에서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가 있을 경우 생계비 추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추가생계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불가피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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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인회생 면제재산이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내용 )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9천 500만원 이하일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 2천 700만원( 6천 500만원 이하일 때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6천만원 이하일 때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4천 500만원 이하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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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개.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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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분 법원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요가 일정하지 않는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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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제도에 관하여(신청방법, 효과, 신청서양식 등)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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