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채무조정신청채무통합을 통한 채무금액해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 2회 정도의 미납은 상관없지만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폐지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폐지가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분이 3회라면 일단 1회를 납부하고 2회는 추후에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변제금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폐지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4일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셰번째로는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무사권혁민사무소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회생위원과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할 없으며, 개인회생의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할때는 변제게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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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상담 도움받기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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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해당 처리부분에 다른점이 있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 ~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액의 매월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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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포인트 756]전부명령과 추심명령(1)

 

 

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인히생인가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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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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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3년 지난 개인회생, 당장 졸업 가능해져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바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만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민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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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2018. 1. 12. 15:18

 

 

가용소득이 궁금하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든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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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개인회생 폐지사유 2가지와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

 

 

-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된 경우 -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가 재산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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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결정 어떤이유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제일 먼저 항고절차를 받아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장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사건건색을 하고 항고절차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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