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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 +11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 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 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도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양식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4천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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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혹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서 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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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민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 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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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라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가고 해도 전세를 구할 정도의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간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부의 경매는 취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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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제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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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을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

즉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보증금의 한도 최우선 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세권역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군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외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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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최소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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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 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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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중요] 개인회생 면제재산이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내용 )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9천 500만원 이하일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 2천 700만원( 6천 500만원 이하일 때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6천만원 이하일 때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4천 500만원 이하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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