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절차 중 재산은닉, 사기파산죄로 처벌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5,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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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사기파산.형사고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하는 행위
1) 파산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481조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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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찬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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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56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법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있은 후라도 사기파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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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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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 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제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액,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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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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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가 채무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의정부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의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고 파산하는 경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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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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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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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 되었다면 면책확인의 소 제기해야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음과 누락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책확인의 소는 신청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입장을 주장해야 하고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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