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시 전부명령 - 압류.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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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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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겁니다.
강제집행은 빚독촉에서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채무자에게서 남기는 피해와 상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의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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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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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천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백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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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인가후 전부명령의 처리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인히생인가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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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전부명령으로 압류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회생절차 진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에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는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의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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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빚독촉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빚독촉, 불법추심, 유체동산압류, 지급명령 등등 강제집행의 종류도 여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독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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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전부명령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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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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