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강제집행의 정지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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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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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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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겁니다.
강제집행은 빚독촉에서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채무자에게서 남기는 피해와 상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의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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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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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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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는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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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이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해도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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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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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의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재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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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의 가능 금액은?
급여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잘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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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독촉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채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빚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꼭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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