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형사고소.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회생죄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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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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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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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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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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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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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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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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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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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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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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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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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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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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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하고, 단기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36개월 안에 원금, 이자가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39 ~ 60개월 안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60개월 동안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60개월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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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도는 은닉하는 행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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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지는 진행되던 강제집행 등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진 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비로소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채권실행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재산은닉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연체된 채무의 이자라 하더라도 가급적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그 중 빠른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살행하는 경매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원래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고수하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으로 채무자의 영업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이를 중지시켜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진행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에 비하여 채무액이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그 절차가 간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우선하고, 또 파산절차와 비교하여서는 청산형인 파산절차보다 갱생형인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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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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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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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12 ~ 18 개월 )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건지 말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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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신용)채무 5억미만으로 이와 같이 신청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저당권자)가
일반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집담보대출 8억, 개인신용대출이 4억인 경우라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대출 6억, 개인신용대출이 6억인 경우라면 담보대출은 조건을 충족했지만
신용대출이 5억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을 초과해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범위 안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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