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것이 변제금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해진 날에 맞추어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를 이체한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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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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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채권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 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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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의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시도를 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핸드폰 요금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인이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추가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인정 안됩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꼭 추가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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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인회생 신청시 주거비에서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가 있을 경우 생계비 추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추가생계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불가피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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