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큼의 변제를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됨이 확정됩니다.
긴 시간이지만,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이 지겨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의 누락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이러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연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과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결정 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완납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을 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혹시 배우자 명의의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서 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체동산이 압류가 된 경우

배우자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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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라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가고 해도 전세를 구할 정도의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간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부의 경매는 취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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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다수의 재산을 가진 채무자에 관하여,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다수의 개별 집행이 된 경우에,

중지명령에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 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사후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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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의 대부부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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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현행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어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돼

주택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입니다.

대신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채권자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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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담보로 잡힌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되면

월세 등 높은 주거비 부담에 빚 갚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추출 채권자와 채무를 재조정해

주택 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은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갚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신용채무를 다 갚으면 주담대 원금을 갚게 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월 소득 300만원,  주택담보대출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1. 신복위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 마련

 

2. 법원은 생계비 및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78만원*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연장(3년→5년) 및 생계비 축소(170→149만원)하여 회생안 마련

 

3.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21년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매월 130만원씩 상환)

 

개인회생 연계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 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부터 우선 시행(1월 17일) 됩니다.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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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겁니다.

 

강제집행은 빚독촉에서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채무자에게서 남기는 피해와 상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의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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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큰 코 다치는 개인회생 별제권 개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은행은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되는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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