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면책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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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차보증금, 생명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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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과게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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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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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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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많아지면서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 지역 변호사, 법무사 )등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 자료 체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이과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심리의 결과를 담당재판부에 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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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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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가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좌개설이나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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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만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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