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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1.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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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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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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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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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채권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꼬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났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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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즉 인가결정 이후 2주 후에

법원에서는 신용정보원으로 기록 통지를 합니다.

 

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에 관한 코드와 함께 기록을 하고,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신용정보원으로 하여 기록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있는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공공 기록 코드는 13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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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민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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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부부가 시간차를 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청자격만 해당 된다면

시간차를 두거나 동시에 신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중에 아내가 신청하게 되는 경우

청산가치의 절반을 남편이 먼저 검증받게 됩니다.

이후 아내의 경우 동일한 재산목록의 절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반의 재산을 이미 책정됐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부부 모두 같은 법원에서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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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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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채권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 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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