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파산신청 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지인 명의로 바꿔놓거나 현금화해 사용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전 재산 처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법원이 파악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전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법원은 이를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라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

부동산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긴 경우

고가의 물건을 현금화하고 지출 내역을 숨긴 경우

지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파산선고 자체가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정상적인 처분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재산 처분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산 전에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소명자료와 설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납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으로 문제 예방 가능합니다.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자칫 실수로 재산을 처분했다가 파산이 기각되거나

면책을 못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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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5, 3F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바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을 신청할때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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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꿀꺽하면 죄일까요?

 

 

통합도산법 제56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법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있은 후라도 사기파산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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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금융민원 신속처리반&특별수사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버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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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돈 좀 찾아가세요’…주인 없는 ‘공탁금’ 사상 최고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을 하게 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사느이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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