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은 후에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해서 파산상태에 이른경우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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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 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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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이름 옆에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 혹은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간다거나 전화하겠다는 등의

행동이나 전화로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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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 변동없이 결정 심사를 위해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제3자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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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산자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제재산 범위에 드는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나 남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

채무자에게 있는 채무를 정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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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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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해당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ㅇ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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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두려운 것은 아마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며

부채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 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해주는 금지명령까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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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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