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금의 과다한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원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개인회생절차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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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해당 법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된 사유를 해결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중도에 폐지 되었거나 기각되었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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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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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연락하여 지금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합니다(입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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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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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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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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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페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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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중의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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