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배우자 재산에 압류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에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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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이후 압류해제방법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고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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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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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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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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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의 대부부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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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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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후의 근저당권 해제 방법 - 의벙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제는 여러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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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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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되면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을까?
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된 경우에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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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앞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률적 도움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제재가 시작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중지신청 이후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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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나오는 기각결정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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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불인가결정 -
이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가결정 심사때까지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하여 변제금 납부한 영수증을 첩부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결정 -
이 경우 인가 후 변제금액이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역시 밀린 변제금액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후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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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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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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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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