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것이 변제금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해진 날에 맞추어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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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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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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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의 보장'이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의 요건 중 하나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의한 변제금보다 높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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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

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용(변호사 보수 및 법원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개시신청서 양식의 기재례에 있어서 신청이유의 설명에 의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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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와 다른 가족의 수입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주된 수입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50%만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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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 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 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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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민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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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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